[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동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고령자의 문화예술 사업과 고령자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자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