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종명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무관의 복무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