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장병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국가 치의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치의학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동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나이, 장애,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