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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현희 의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전현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을 "재배작물의 종류"로,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엄수"를 "유지"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동정"을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엄수"를 "유지"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분수령"을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납골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봉안묘(奉安墓)"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유하거리(流下距離)"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유하거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구상"을 "상환"으로, "보험요율"을 "보험료율"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날림"으로 바꾸고, 전문용어인 "호기성"을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관측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하여 파놓은 샘)"으로 설명을 병기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오손"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더럽히다"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사구"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모래언덕"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장례"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계속 진행하다"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굴착"을 "굴착(땅파기)"로, "성토"를 "성토(흙쌓기)"로 쉬운 우리말을 병기하여 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가허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임시 허가"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방책"을 "울타리"로 바꾸고, "굴착"을 "굴착(땅파기)"로 쉬운 우리말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여수로"를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빙붕"을 "빙붕(氷棚: 바다에 떠 있는 두꺼운 얼음 덩어리)"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보철"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보조"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흩날림"으로, 전문용어인 "경구"를 "입을 통하다"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날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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