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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유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산가액 적용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시에도 부과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를 막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신고 이후에도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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