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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철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차용인"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대주"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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