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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4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부가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발급 관련 처벌 규정을 고의ㆍ과실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증류주류 등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고, 조세불복절차에서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함, 수출입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함,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ㆍ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ㆍ용제(溶劑)를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퇴를 앞둔 50대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기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6호)과 향후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는 한편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하여 「주세법」에 따라 종량세 방식으로 산정하는 주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8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6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7호), 향후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며,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납액 징수 순위 명확화,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금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 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 관련 규정 보완,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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