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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촌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지원 등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책 등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 전부를 저공해자동차로 임차․구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민박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로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키고, 업무용 차량을 임차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임차․구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발전 등의 발전(發電)사업을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발전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발전지구 심의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신설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 승인을 받아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제28조의6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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