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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현행 15%에서 25%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고, 동물실험이 개, 돼지, 토끼 등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업자 등으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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