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맹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도 그 법률안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함께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