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 항목의 하나로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을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730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