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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은희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하여 분양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신청, 조기 분양전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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