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자등이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그 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