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