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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현희 의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전현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노사 파트너십"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노사관계 협력"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요지(要旨)"를 "주요 내용"으로 바꾸고, "채포(採捕)"를 "채취ㆍ포획"으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助力하다"를 "지원하다"로 바꾸고, "從業하다"를 "업무에 종사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피교육자"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육받은 사람"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함양하다"를 "기르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화주(貨主)"를 "화물주"로 바꾸고, "일할계산하다"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다"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인 "장의비"를 "장례비"로 바꾸고, "상병보상연금"을 "중증요양연금"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조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원"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제증명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각종 증명서"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피교육자"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바꾸고, "일할(日割)로"를 "일수에 비례하여"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대음영(大陰影)"을 "큰음영"으로 바꾸고, "폐야"를 "폐영역"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인프라"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기반"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절토량ㆍ성토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절토(切土: 흙깎기)량ㆍ성토(흙쌓기)량"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소훼(燒燬)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태워 없애다"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용어인 "수고(樹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나무높이"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수형목"을 "수형목(우량나무)"으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한해"를 "가뭄해"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사위"를 "거짓"으로 바꾸고, "매취사업"을 "매취사업(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개산"을 "추산"으로 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성토(盛土)ㆍ절토(切土)"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로 바꾸고, 지나치게 짧게 줄인 용어인 "광해(鑛害)"를 "광해(광산피해)"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포지(圃地)"를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가금"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목"을 "재배작물의 종류"로 바꾸고, "시비량"을 "비료량"으로 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주"를 "화물주"로 바꾸고, "추백리(雛白痢)"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풍(潮風)"을 쉬운 한자어인 "해풍(海風)"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심의에 부치다"로 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목ㆍ작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경(鱗莖)"을 "비늘줄기"로 바꾸고, "원피"를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묘포장(苗圃場)"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양묘장"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사위(詐僞)"를 "거짓"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취입보(取入洑)"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해 만든 저수시설)"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구상"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환청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實査)"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실제조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한해(旱害)"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뭄해"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바꾸고, "사역(使役)"을 "봉사"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裝蹄)"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말에 편자를 대는"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양수표(量水標)"를 "수위표"로 하고, "조유지(潮遊地)"를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약해(藥害)"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농약피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포장시험(圃場試驗)"을 "포장시험(圃場試驗: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자가채종(自家採種: 자급용 종자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입회"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참관"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과원"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원 초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축종"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축종류"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유산양"을 "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으로, "원피"를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바꾸고, "예시장(豫視場)"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부의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심의에 부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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