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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기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병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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