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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유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학교 직영기숙사, 민자기숙사와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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