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