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강효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재활용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