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임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진단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