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0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