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역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