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박경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돌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2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