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산업의 특성상 1개월 이상의 선택적 근로제가 필수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