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주사업자가 선수 등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선수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경주사업자가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를 주선하는 권한을 관리주체인 공단이 아닌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돌려주고 승자투표권의 교차발매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