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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는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18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2건의 시정, 26건의 주의, 109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 중 ‘해외플렌트진출확대’와 관련해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역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융자업체를 발굴하고, 농가형태양광 지원사업을 점검하여 전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원전의 중·장기 운영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 기금 수입의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 중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은 추경을 통한 연례적 예산 증액을 지양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지식산업센터건립’ 사업은 진척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우선 교부하는 등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시장경영혁신지원’은 저조한 청년몰 입주 청년상인들의 영업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한편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는 회계연도 내 추가 집행이 시급히 필요하고 예산 집행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오늘 의결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오늘 의결된 개정안을 통해 제품 리콜제도의실효성이 강화되고, 광해방지사업 추진 및 도시형공장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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