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학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학교용지의 공급 면적을 총 사업비 중 분담하는 금액의 비율로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