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관리대상 준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준주택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며, 현행법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주택에도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