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심기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고 출자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