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병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기록물 수집범위를 민간기록물(개인 및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기록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협의회 등에서 생산한 중요한 기록물이 공공기록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