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불이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함,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주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