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심재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