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