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부가 발의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영국이 유럽연합과의 탈퇴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더라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무역 혜택이 대한민국과 영국 간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며,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국제조약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며, 협정의 이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촉진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설치함,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영국에 적용되는 것이 중단된 때에 발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