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송희경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등급별 보안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