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 시점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