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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학대동물의 격리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하고, 피학대동물 소유자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과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피학대동물 소유자가 교육과 봉사활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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