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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2020년도 예산안' 외 5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부가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20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계는 2019년 399조 8천억원 대비 6.2% 증가한 424조 5천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019년 331조 8천억원 대비 7.5% 증가한 356조 5천억원, 특별회계는 2019년 67조 99백억원 대비 0.05% 감소한 67조 96백억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년도 기금 수입 및 지출규모는 724조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은 5,479억 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으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자 제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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