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조훈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공인전자서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