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다문화가족 용어를 글로벌가족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글로벌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