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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종성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계획 수립 시부터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시․도 조례로 제정할 개략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로 한정하며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사업관리업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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