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정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