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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아 의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현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며,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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