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경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