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