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정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