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 행위에 대하여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요건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