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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승희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애인학대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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