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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방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안」 등 14건 법률안 의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여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촉진

[NBC-1TV 박승훈 기자]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상향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9월 24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의 재해보상금 수준을 상향하고, 현재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재해보상제도를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군인 재해보상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목의 법률안과 6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김해영, 김종대, 송희경, 김종회(2건) 각각 대표발의)을 종합한 것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장애를 얻은 군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별 보상 비율을 높이고,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의 1.88배), ‘전상’(일반장애의 2.5배)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여 일반장애와 구분하는 등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였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백승주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날 함께 심사하여 의결하였다. 이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위원회 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방위원회는 퇴직연금의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군인과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김기선·이찬열·김삼화 의원안 3건과 정부제출안을 종합한 것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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