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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관석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윤관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확대하고, 현행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또는 신제품의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도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 건축물 등을 공원․광장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의 수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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